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1.의료급여 신청대상 의료급여 신청은 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될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중위소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노숙인 ▶행련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주에 해당되지 않는자 2.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 지원내용 및 혜택 ▶ 본인부담금혜택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