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썸내일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1.의료급여 신청대상

 

 

 

 

의료급여 신청은 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될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중위소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노숙인
▶행련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주에 해당되지 않는자

 

 

 

 

2.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 지원내용 및 혜택

▶ 본인부담금혜택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건강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해진료시 사용 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6000원이며 의료 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권자는 잔액으로 환급합니다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되며 매년 말 잔액은 다음 해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지원

1종 수급권자 :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의 50%보상

2종 수급권자 : 진료시 매30일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의 50%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1종 수급권자 :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 전액

2종 수급권자 : 진료시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 전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