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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1.의료급여 신청대상
의료급여 신청은 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될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중위소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노숙인 ▶행련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주에 해당되지 않는자 |
2.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 지원내용 및 혜택
▶ 본인부담금혜택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건강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해진료시 사용 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6000원이며 의료 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권자는 잔액으로 환급합니다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되며 매년 말 잔액은 다음 해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지원
1종 수급권자 :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의 50%보상
2종 수급권자 : 진료시 매30일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의 50%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1종 수급권자 :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 전액
2종 수급권자 : 진료시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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