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 분할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반도체장비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합니다.[회사 분할 내용](i) 분할존속회사- 회사명 : 주성홀딩스 주식회사(가칭)- 사업부문 : 자회사·피투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관리 사업부문(ii) 분할신설회사- 회사명 :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칭)- 사업부문 : 반도체장비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사업부문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주2) 분할존속회사 및 각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