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조기취업수당 이란? '조기재취업 수당' 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혜택■조기취업수당 수급기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조기취업수당 수당의 수급제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혜택■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 고용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