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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특별지원연장!!지금당장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청년
■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청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분할로 지원
■지원대상자 1년간 월최대 20만원지원
■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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