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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지원내용,지원대상,신청방법

 

 

 

 

-목차-

1.청년도약계좌란?

2.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3.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 정부(서민금융진흥원)가 내놓은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금융상품입니다

 

 

2.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 5000만원 만들기 정책

5년 만기형 자유적금(60개월) 으로 월70만원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 됩니다

5년 만기를 모두 채우면 비과세 및 정부 기여금 3~6%(월21000원~2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약계좌 3년이상 유지 시 이자에 붙는 15.4%의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출산,혼인을 사유로 해지 시에는 비과세와 함께 정부 기여금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신규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 연령(병력이행기간 최대 6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은 근로자가 아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사업,기타,금융소득,등 자영업자 ,프리랜서등이 여기포함됩니다)

수입이 없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올해부터는 소득이 없지만 육아휴직급여 및 수당 받는 사람도 신청가능합니다

직전 3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학과세자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배당및 이자수입에 한해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가족구성원수입총합이 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성년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매월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은행은 NH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BK기업,KB,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BNK경남은행,SC제일은행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신청기간:가입신청기간은 1월2일(화)~1월12일(금)까지입니다

24년 1월처음 가입신청하는 경우와 23년12월가입대상으로 안내받고 아직 계좌 개설하지 않은 청년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신청은행으로부터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경우 1인가구의 경우 1월8일~2월8일까지 

2인이상가구는 1월29일~2월8일 까지 계좌를 개설할수 있습니다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SC제일은행  

 

각은행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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