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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지원대상 신청방법알아보기

 

 

 

 

 

-목차-

1.교육급여란?

2.교육급여 지원내용

3.교육급여 지원대상

4.교육급여 신청방법

 

1.교육급여란?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 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최저
교육비
교육 활동 지원비
2023년 2024년
초등학생 461000원 415000원 90.2% 461000원 100%
중학생 654000원 589000원 90.1% 654000원 100%
고등학생 727000원 654000원 90% 727000원 100%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초,중,고등학생 교육 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 활동 지원비 1명당 461000원 연1회 일괄 지급 개인 별 바우처 지급
중학생 1명당 654000원
고등학생 1명당 727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 지급 학교별 실비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3.교육급여 지원대상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함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초등,중등,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최저보장수준
중위소득 50%이하가구 ◆2024년 교육 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인상
2023년 대비 46000원에서 11%정도인 73000원으로 인상

 

 

 

4.교육급여 신청방법

접수기관 : 교육부

신청기한 : 상시신청

문의 전화 : 129(보건복자 상담센터) 1544-9654(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

 

복지로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하기를 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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