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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내용,지원대상 신청방법알아보기
-목차-
1.교육급여란?
2.교육급여 지원내용
3.교육급여 지원대상
4.교육급여 신청방법
1.교육급여란?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 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 최저 교육비 |
교육 활동 지원비 | |||
2023년 | 2024년 | ||||
초등학생 | 461000원 | 415000원 | 90.2% | 461000원 | 100% |
중학생 | 654000원 | 589000원 | 90.1% | 654000원 | 100% |
고등학생 | 727000원 | 654000원 | 90% | 727000원 | 100% |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초,중,고등학생 교육 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급여항목 | 지급내역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 교육 활동 지원비 | 1명당 461000원 | 연1회 일괄 지급 | 개인 별 바우처 지급 |
중학생 | 1명당 654000원 | |||
고등학생 | 1명당 727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 지급 | 학교별 실비 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
3.교육급여 지원대상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함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초등,중등,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 최저보장수준 |
중위소득 50%이하가구 | ◆2024년 교육 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인상 2023년 대비 46000원에서 11%정도인 73000원으로 인상 |
4.교육급여 신청방법
접수기관 : 교육부
신청기한 : 상시신청
문의 전화 : 129(보건복자 상담센터) 1544-9654(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복지로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하기를 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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