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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조기취업수당 이란?

 

'조기재취업 수당' 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혜택■조기취업수당 수급기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조기취업수당 수당의 수급제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혜택■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

고용보험 접속하기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1년이상 고용또는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2주정도 걸린다고 하니 제출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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