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종합한도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등 항목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우대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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